장성군 공직협 유군수 고법판결 '환영'
장성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2015-06-18 반정모 기자
장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박종순)가 6월1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군수직 유지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직협은 이번 판결이 어두운 과거 청산과 질서, 조화, 그리고 안정된 군정을 통한 장성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수 고등법원 판결 관련 논평
우리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오늘 있었던 장성군수의 선거법 관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판결이 어두운 과거 청산과 질서와 조화, 그리고 안정된 군정을 통한 장성의 재도약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정치적으로 갈리고 나뉘었던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화합을 이루어 모든 군민과 함께 하는 선정(善政)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함께, 장성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잘못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단절하는 민선6기의 군정을 주문합니다.
우리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앞으로도 내고장 장성의 발전을 위한 옳고 정당한 군정에 한뜻으로 적극 협력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고착화되어 고쳐져야 할 어두운 부분에 대하여는 개혁의 선두에 서서 장성군의 이익, 우리 공직자들의 권익의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장성군의 미래는 분명 희망과 함께할 것입니다.
2015. 6. 18.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