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공소사실 대부분 무죄 ....군수직 유지
진실과 정의가 승리 했다. 장성 군민들 환호!!

2015-06-18     반정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유두석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90만원을 선고 받고 군수직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6월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성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30만원으로, 선거 사무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형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사모회장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로쇠축제  식사모임, 식육식당 식비 지불등 기부행위와  군청 실과  방문,  어깨띠 착용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군수에 대해 향우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06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를 경험하고도 또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위반내용이 선거구민에게 인사, 악수하는 정도였고 선거 당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보고도 고발하지 않을 만큼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성의 민심이 둘로 갈라져 유권자의 심판 보다는 미행 등 상대방에 대한 밀착 감시, 고소·고발이 중요시됐다"며 "이 정도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이런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고 재선거에 따른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김씨와 함께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3일 향우 모임 행사에 참석해 노인 90여명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 17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같은해 4월 5일에도 지역 주민에게 식비 1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됐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식비 제공에 관여하거나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기고 예비 후보자 외에는 착용할 수 없는 어깨띠를 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