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열려
“변론종결” 장성군수 운명은…6월18일 항소심 선고
증인 2명 서로 엇갈린 증언 -- 누가 거짓말 하나?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장성군민들의 시선이 광주 고등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5월26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201호 법정에서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군수를 비롯해 4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모 식육식당 여직원 2명이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측의 심문과 검사측의 반대 심문이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식당여직원 김모씨는 “같은 식당에서 함께 일한 송모씨가 사건발생 얼마후 자신한테 사실은 이모씨가 식대를 계산했다” 며 사건발생 후 실토했다고 증언했다.
증인 김모씨는 같은 여직원 송모씨로 부터 이모씨가 식대를 계산했다는 소리를 얼마 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식당여직원 송모씨는 김모씨에게 그런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유군수가 식대를 계산했다고 거듭 증언 했다.
이렇게 같은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한 증인 2명이 법정에서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있어 누구 1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둘 중 한사람은 위증죄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모 식육식당에서 유군수가 식대를 지불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동안 관련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식육식당 주인 이모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유군수가 식대를 계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유군수가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경찰진술을 번복했다.
▲식당 여직원 송 모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당시 유군수가 식대를 계산 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송모씨는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도 유군수가 카운터에서 식대 10만원을 식당주인 이모씨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 식당 여직원 김모씨는 당시 식당 현장에 없어서 누가 돈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 함께 온 손님 이모씨가 식대를 계산했다는 말을 동료 직원 송모씨로 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 했다.
이와 같이 식당 식비 계산을 두고 증인들은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가 전체 선고 형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고로쇠축제 관련혐의에 대해 “축제행사 참여는 유군수와 공모한적이 없고 장사모 모임 연례적인 행사로 유군수와 무관한일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식육식당 식대 지불 혐의에 대해서는 유군수가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모임을 주선한 이모씨가 식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군청 실과방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했듯이 모든 민원인이 누구나 방문할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호별방문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거 당일 투표장 방문혐의는 당시 선관위 제지로 바로 돌아갔으며, 예비후보등록 후 상가 거리에서 후보배우자, 사무장, 어깨 띠 착용에 대해서는 후보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무진에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8일 오전 9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