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관련증인 심문 진행

2015-04-24     장성뉴스

4월23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201호 법정에서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4명의 피고인외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증인 장사모회원 2명과 모 식육식당에서 당시 식사를 함께 했던 강모씨등이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측과 검사측의 반대 심문이 있었다.

증인A씨는 장사모 회원들의 지난 고로쇠축제 행사 참석은 군수선거와 무관한일로 연례적인 행사라고 말했다.

2014년 4월5일 문제의 모 식육식당에서 당시 유후보와 식사를 함께한 증인 강모씨는 유후보가 식대를 계산하지 않았으며 자리를 함께한 이모씨가 식대를 계산 할려고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초 증인5명을 심문하기로 하였으나 증인 송모씨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 3명에 대해 심문을 실시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4시로 예정됐으나 공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오후7시에 시작해 오후8시45분에 마쳤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26일 오전10시에 201호 법정에서 이날 불출석한 증인 2명에 대해 증인 심문등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