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前군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무고죄,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징역6월 집행유예1년

2015-04-09     장성뉴스

김양수 전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명예훼손, 업무상배임)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월9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김양수 전 장성군수 항소심판결에서  무고죄, 명예 훼손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은 벌금2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욕설을 했으면서도 안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고 밝히고, 방어적 차원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군수는 지난해 1월 27일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징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야 XX, 어떤 XX야"라고 욕설을 해놓고도 안했다고 발뺌하다가 급기야 성문분석을 의뢰해보니 아이 시끄러워 라고 했다고 거짓 주장을 일삼았다.

김 전 군수는 욕설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여 무고하고 성문 분석 비용을 군비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월9일 광주지법 1심에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300원을 선고 받았었다.  <참조,  아래 관련기사 제목 클릭>

관련법에는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일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