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재조사 후 4월 30일 결정‧공시
2015-03-11 장성뉴스
장성군이 11일부터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열람대상은 기존주택과 더불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총 12,895호다.
이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통지한 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여부의 재조사를 거치고 개별통지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061-390-7386)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열람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