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코앞, "열기 후끈"

선거 D-5일, 후보자격 문제 거론 등 과열조짐

2015-03-05     장성뉴스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열한 선거전 양상을 보이며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마음이 급해진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일부의 해당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불법.탈법의 우려가 높다는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후보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선거법 적용으로 새로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자신을 알릴기회를 주지않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깜깜이 선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선거 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도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고, 선거벽보 역시 조합 사무실 등에만 붙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이라고 해야,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명함 건네면서 인사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없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모른 채 무턱대고 만난다는 것이다.
후보자 혼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데, 정견발표도 금지돼 있고, 예비후보 등록없이 13일 동안만 하다보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성지역 모 농협조합장에 출마한 K씨는 "세상에 이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나? 자기를 알릴 방법이 없고, 그냥 인사만 해가지고 내가 보석인지 돌인지 조합원이 어떻게 나를 알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거D-5일 선거운동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열기가 최고조에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원농협 조합장 후보K씨는 상대후보 E씨가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농협에 자격유무를 가려달라고 3월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원농협 조합장 후보 K씨 말에 따르면 농협조합원 자격요건은 농협법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장 후보로 나선 E씨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후보 K씨는 상대 후보 E씨가 진,정한 농업인이며,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인지 밝혀달라고 해당농협에 이의신청을 하며 자격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 E씨는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으로 아무문제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원농협 관계자도 E후보가 농협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합원자격도 아무 문제없이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읍 면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할수 있다.
각 조합 선거인 확정수는 장성농협3,008명,   백양사농협1,814명,  황룡농협1,920명,  남면농협1,378명, 진원농협1,047명,  삼계농협1,362명,  삼서농협1,477명,  산림조합2,662명으로 총 14,668명이다.

장성군 조합장선거 투표소 현황 (투표시간 오전7시부터 ~ 오후5시 까지)

장성읍투표 소

장성농협 경제사업소(1층, 창고)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2길 18 장성읍

 

진원면투표소 진원농협회관(1층, 회의실)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503 진원면  
남면투표소 남면농협(2층, 회의실)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황토단감로 2 남면

 
동화면투표소 황룡농협 동화지점(2층, 회의실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715(동화면)  
삼서면투표소 삼서농협(2층, 회의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41(삼서면)  
삼계면투표소 삼계농협(2층, 회의실)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66(삼계면)  
황룡면투표소 황룡농협(2층, 회의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165(황룡면)  
서삼면투표소 서삼노인복지회관(1층, 게이트볼장)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2(서삼면)  
북일면투표소 장성농협 북일지점(1층, 창고)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흥로 394(북일면)  
북이면투표소 백양사농협(1층, 농임산물 유통센터)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방장로 877(북이면)  
북하면투표소

백양사농협북하지점(1층, 회의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897(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