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금품‧향응제공 근절 해야
우리 전남지역만해도 벌써 선관위에서 조치한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게 된 취지가 조합장선거에서의 돈봉투의 관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여론에서 기인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선관위의 단속의지 천명 및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금품‧향응제공등 위반행위가 선관위로 신고‧제보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에 즈음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 등 제공의 유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조합원에게 굴비 등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하면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금전‧음식물‧물품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우리 유권자들도 변해야 한다. 돈봉투 등을 받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제공자가 있는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등이 주는 금품‧향응등을 단호히 배격하고 선관위에 신고‧제보한다면 섣불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 연휴 기간중에 각종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설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다. 설날의 의미를 되살려 지금까지 조합장선거에서 구태 연하게 되풀이되어 온 돈봉투 등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선거회의를 주도하고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선진화된 선거관리시스템을 전파하는 등 세계선거사에 중심에 서 있다.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기억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담당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