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선관위, 설앞두고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금품 받으면 50배까지 과태료, 자수하면 면제

2015-02-15     장성뉴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설·대보름을 전후로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행위 발생우려가 높다고 보고 2015. 2. 10~3.11.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성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