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유사석유 제조 유통시킨 일당 붙잡아
장성농공단지에 공장차려 전국각지 유통
2009-10-13 장성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장성농공단지에 페인트 제품 제조.판매 회사를 차린 뒤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이모씨(50)와 김모씨(37) 및 운반책 박모씨(59)를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전남 장성군의 한 농공단지에 공장을 차려 놓고 매월 10만ℓ 가량의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모두 35만ℓ(시가 3억5천만원)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솔벤트 등 석유화학물질 세 종류를 혼합해 유사석유를 제조한 뒤 운반용 차량을 이용, 최씨 에게 ℓ당 700원 가량에 판매하였고 , 다시 최씨는 이를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공터에서 소매상에게 ℓ당 1000∼1100원에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관련 제품 원료 등을 압수했으며 앞으로 유사 휘발유를 유통시킨 소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