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군수 징역1년 벌금 4백만원 구형
무고, 명예훼손 등 징역1년 -- 공직선거법 벌금4백만원
12월 1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 301호 대법정에서 김양수 전 장성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김 전 군수와 변호인, 증인 박모씨등이 참석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변호사의 반대 심문이 있었다.
또 서증 공개로 당시(1월27일) 장성뉴스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영상이 법정에서 모두 공개되고 재판장과 함께 시청했다.
재판장은 영상을 본 후 새끼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며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피고인 김 전 군수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론인 고소 전 까지는 욕설인지 몰랐다, 자신도 모르고 푸념한 듯 한말이다” 며 변호했다.
피고인 김양수 전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게 돼서 죄송스럽다, 군수를 지낸 사람이 군민에게 욕설을 했느니 안했느니 하며 다투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역 군수로 일하면서 언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 아니다 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김양수 전 군수에 대해 징역1년(무고,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벌금4백만원(공직선거법위반)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 공판기일은 내년 1월9일 오전10시 301호 형사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한편 김양수 전 장성군수는 지난 1월 27일 군청광장에서 개최된 안평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욕설파문과 관련해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을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후 김 전군수는 지역 언론인으로 부터 반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안평리 주민과의 대화때 욕설파문 기사를 보도하여 김모 장성군수로부터 고소당한 언론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혐의없음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아래 관련기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