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현직군수 잇달아 법정에 서

군민들 관심 이목 집중, ‘걱정반 우려반’

2014-12-06     장성뉴스

장성군 전, 현직군수들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잇달아 재판을 받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12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 301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유 군수와 부인 이청(57) 전 장성군수,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 이모(62)씨, '장성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김모(55)씨 등,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유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예비후보 당시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사전선거운동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선거구민의 식사비를 냈다는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친구가 지불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장성군청 실과를 방문 공무원들을 만난 데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이 주장했다.

유 군수의 부인인 이 전 군수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양측은 사실규명을 위해 약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검찰측과 변호인측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유 군수 등에 대한 공판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공판을 12월16일 오전10시, 오후2시(201호법정),  12월 23일 오후3시(201호법정), 내년 1월 2일 오후1시30분(301호법정)에 차례로 다음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1월 2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군수 등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사모'와 선거구민들에게 모두 1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 군청 부서를 돌며 호별방문, 선거 당일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 됐다.

한편,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민선5기 김양수 전 장성군수 부인 김모 (62,여)씨는 지난 7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있다.

그의 남편인  민선5기 김양수 전장성군수에 대해서는  오는 12월12일 오전10시 50분 301호 법정에서  세번째 공판이 열리게 된다.

장성군민들은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 전,현직 장성군수  부부가 줄줄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것을 두고 군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