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장성읍 주민자치위원 모집 한다

모집기간 2014. 12. 1. ~ 12. 20 까지

2014-11-28     장성뉴스

장성읍(읍장 정영수)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성읍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14년 12월1일부터  ~ 12월 20일까지 이며,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장성읍사무소 총무계에서 받는다

위촉인원은 25명 이내로 임기는 2년이다. 대상자는  장성읍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의 임직원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구성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무료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