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2014-11-05     장성뉴스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0. 28(화) 16:00~
❍ 장 소 : 2층 상황실
❍ 참석인원 : 10명
❍ 내 용
-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7대 장성군의회 의원(2015년~2018년) 의정비 인상률 결정

□ 회 의 록
◦ 임시위원장 :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자이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 일동 :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 임시위원장인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인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의견인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 다음은 오늘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인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공개로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 일동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럼 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은 회의자료에 대해 기획담당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회의자료 설명 : 기획담당 설명
◦ 위원장 : 다음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최근 공무원 연금 삭감으로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8%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도까지 월정수당 기준액인 2,041만원을 초과 하게 됩니다.
◦ 기획담당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2018년까지 월정수당 기준액인 2,041만원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 ○○○위원 : 의정비는 심사 숙고해서 결정해야합니다. 현재 나라경제가 어려워 국회의원 세비도 동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도 지역발전의 꿈을 품고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출마 하신거라 생각합니다. 의회가 개원할 당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의정비는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를 너무 많이 올리면 군민들로부터 우리 심의위원들이 원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 : 저는 어찌보면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계장님 장성군 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까?
◦ 기획담당 : 네. 4년 동안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 ○○○위원 : 물론 군의회 의원님들 중에는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회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 ○○○위원 : 우리군 의정비가 22개 시군 중에서 9위, 17개 군에서는 5위입니다. 상위그룹인데 의정비를 올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순천시 의회도 의정비 인상으로 언론의 몰매를 맞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비를 동결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위원님은 의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자는 의견이고, ○○○위원님은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1.5%정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이 1.5%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원 : 장성군은 농군이고 군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의정비를 4년 동안 동결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올해 4년 동안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만큼 2015년도만 월정수당을 1.5%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 : 저는 의정비를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국가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동결합시다.
◦ ○○○위원 :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 의정비가 낮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리지 않아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의정비를 올리면 군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공무원 연금 삭감 때문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앞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올리면 장성군의 의정비 순위가 1위로 올라갈 수 도 있습니다.
◦ ○○○위원 : 2012년도와 2013년도 의정비가 동결됐으니 2015년도에 1.75%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결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 : 장성군민의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정비를 동결하면 좋겠지만 ○○○위원님 의견대로 2015년도에 1.5%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 : 이번에 많이 올리지 않으면 2018년도에는 장성군 의정비가 시군 중에서 제일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상황을 봐서 2018년도에 인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먼저 1안)으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4년 동안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올리자는 의견과 2안)으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2015년도에는 월정수당을 1.5% 인상하고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2가지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결정방법을 거수로 할까요?
◦ ○○○위원 :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 위원장 :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무기명 투표 -
◦ 위원장 : 투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1안에 2표, 2안에 8표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제7대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2015년도 월정수당은 2014년 월정수당에 1.5%를 인상하여 반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월정수당은 동결한다.’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제7대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조의순, 이용원, 전계택, 장용균, 김병교, 임강환, 박대귀, 전길신, 공재영, 김준

<2015~2018년 장성군 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액 공지>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2018년 장성군 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2015 ~ 2018년 의정비

- 의정활동비 : 1,320만원

- 월 정 수 당 : 1,857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