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숨진 간호조무사 의사자 인정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을 구하다 숨진 간호조무사 김00씨
지난 5월 전남 장성군 삼계면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을 구하다 숨진 간호조무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을 구하다 숨진 김00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본인 또는 그 유족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간호조무사인 김00씨는 지난 5월 전남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자 별관 1층과 본관 쪽에 불이 났다고 외친 후 환자를 구하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 화재진화를 시도하다 유독가스에 질식돼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지난 8월 강원 인제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도중 소용돌이에 휩쓸린 어린이와 딸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든 아버지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의사 한00씨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 1987년 인천 중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이 집수조에 들어갔다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구하려다 가스에 질식돼 숨진 박00씨도 의사자가 됐다.
지난 2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에 열흘 이상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골절 부상을 입은 이00씨도 의상자로 인정됐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구조 작업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의 의사자 인정 신청 건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