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후보 캠프관계자 징역 6월에 집유1년
군수선거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2014-09-21 장성뉴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김모장성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6,4지방선거 기간 동안인 지난 5월 24일 한 중앙 일간지에 실린 '전남 무소속 후보, 상대 매수 시도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의 주인공이 상대 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B씨가 중앙지 신문에서 매수설에 휩싸인 후보가 무소속이고 유씨인 것을 보고 기사에 언급된 후보가 당시 경쟁하던 유두석 현 장성군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중앙지에 실린 후보 매수설 기사내용은 장성지역이 아닌 담양지역 후보와 관련된 기사 내용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