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농· 축협, 산림조합장 사전선거 집중단속

조직적 돈 선거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2014-09-18     장성뉴스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관위는 '돈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방침을 전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를 제보한 경우 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을 지급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역 이장과 농협대의원, 부녀회장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신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돈 선거'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금품 수수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선거 종료 이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 가입비 대납행위, 관할 구역 밖에서의 음식물 제공행위,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시·도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편성했으며 검·경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21일부터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