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17년 선고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
2014-08-26 장성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5일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업자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시30분께 장성군 삼서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 거실에서 흉기로 찔러 동업자 A(40)씨를 숨지게 하고 자신의 아내(43)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김씨의 아내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특정 사업에 함께 투자한 동업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또 다른 일행 2명이 잠든 사이 A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 의심 사유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 김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당시 술에 만취(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 등 제반 사정으로 미뤄 볼 때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