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이행점검 실시

조사관들의 이행 점검 시 당해농가의 협조 당부

2014-08-09     반정모 기자

밭농업직접지불제란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소득과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불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박필영)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이행 점검을 “8.11~9.30.까지 신청된 1,989필지 915여 농가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밭농업직접지불제로 신청된 공부상 “전(田)” 필지에 콩, 고추, 참깨, 옥수수, 고구마, 감자, 사료작물 등 하계작물의 식재여부와 재배면적 및 실 경작여부이며, 점검과정에서 휴경, 폐경, 지원대상 외 작물의 식재, 대상작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급단가는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의 ㎡당 40원(1,000㎡당 4만원)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160만원(4ha), 농업법인은 400만원(10ha)까지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현지 이행점검 시 당해 농가를 방문하는 조사원들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밭농업직접지불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담양·장성농관원(381-6068)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