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문] 건강보험 부과체계, 시급히 개편해야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중병에 걸려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높기만 했던 병원 문턱은 건강보험 실시로 대폭 낮아져 전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게됨에 따라 건강보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제도를 정착시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2003년 단일 재정을 구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체계는 현재까지도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지 못하고 보수월액 부과자, 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자,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로 4원화되어 있다. 실정이 이러하다보니 2013년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건으로 이는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하여 전 국민이 1년에 1건 이상의 보험료 민원을 제기한 셈이고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만과 답답함을 헤아려 보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파악 세대는 95%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이는 소득 파악율 저조 우려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쇄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시켜 왔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작년 7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다수의 민원이 매일 발생되고 있어 국민이 감당해야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에 따른 폐해를 감안해 볼 때 매우 시급히 개편되어야 할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자 계층별, 집단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여 의료 서비스를 전 국민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과 같이 직장, 지역 구분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 보험료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