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성군수 부인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07-25     장성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의 부인 김모 (62,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수부인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장성군수 부인은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지난 4∼5월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손모씨에게 수차례 현금 4천600만원, 화장품과 속옷 110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모씨는 돈을 받고 나서 김 군수 상대후보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지만, 상대후보 측이 금품수수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