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황룡강 생태복원사업(가동보) 부당 행정 “파문“
유찰을 낙찰로 조작 의혹? "일파 만파" ---무자격 업체 참여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황룡강 생태복원사업(가동보)이 총체적 부당 행정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인 가동보 공법선정 사업은 사업비 26억원으로 황룡강일대에 가동보 3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선창보와 진두보 2개에 대한 어도등을 개보수 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8일자 장성뉴스 인터넷 신문에 처음 보도되어 의혹이 제기된 황룡강 생태하천 (가동보) 복원 사업은 들여다보면 들여다 볼수록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민들은 당시 누구의 지시와 강압에 의해 부당행정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성난 여론이 재봉산 자락을 울리고 있다.
장성군은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가동보)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공법선정을 하기위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장성군은 2013년 10월 공모 결과 화순에 H업체, 순천에 A업체, 여수에 D업체등 3개 업체가 참가등록 하였으나 이중 여수 D업체는 등록을 포기해 선정위원회는 2개 업체의 공법을 놓고 심사를 하였다.
장성군 선정위원회의는 당시 대면심사를 외면하고 우편으로 서면심사를 하여 두 업체 중 화순에 소재한 H업체의 공법을 최종 선정하였다.
하지만 두 업체 중 A업체는 무자격 업체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여야하나 장성군은 무자격 업체를 심사하여 그중 특정업체를 선정하였다,
이 같은 경우 장성군은 재공고를 해야 하지만 공고를 하지않고 규정을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를 선정해 의혹을 뒷받침 했다.
특히 이들 두 업체는 공고 기준일 하루전과 이후에 (2013년 10월10일, 16일) 급히 충북 청주에서 특허권리와 전용시설권을 각각 전남으로 전부 이전 등록하여 공모에 참여해 여러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한 이번 사업비로 볼 때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으로 해야 하나 장성군은 관련 법규를 어기고 전남으로 참가 자격 제한을 두어 공고했으며, 반대로 사업실적 자격 보유에 대해서는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규에는 5억 이하일 때 지역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26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전남으로 제한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로 의문점을 키웠다.
이뿐만 아니라 공법선정 기술제안은 통상 용역입찰공고 상세란에 공고해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설입찰공고 란에 공고해 대다수 업체 참여 기회를 막고 박탈 했다. 이 또한 궁금증을 낳았다.
장성군은 기술제안서등을 제출받아 검토과정에서 A업체가 자격이 없어 유찰되었음을 확인하고도 A업체를 포함시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면없이 서면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은 유찰을 낙찰로 조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1월8일 장성뉴스에서 가동보 공법선정 의혹을 제기해 당시 장성군이 자체감사까지 하였으나, 군은 개선하지 않고 2014년 2월14일 기술사용 협약까지 체결 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장성뉴스 보도 후 장성군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도 묵인하였다면 직무유기이며,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직무태만인 것이다.
이 같은 위법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장성군은 현재 조달청에 물품 구매계약 중지를 요청하고 자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엄중 문책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기획감사실장과 환경위생과장의 진솔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장성군은 앞으로 군정을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사업을 재공고하여 전국에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많이 참여해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지난 민선5기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 안평퇴비공장 건립 부당행정에 이어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가동보)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까지 밝혀짐에 따라 군민들은 허탈감과 충격 속에 빠졌다.
군민들은 지난 민선 5기에서 추진했던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 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