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보건소 직원2명 구속영장 신청
요양병원 현장 점검표 허위로 작성한 혐의
2014-06-23 장성뉴스
전남경찰청은 23일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안전점검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장성군 보건소 직원 이모(50·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불이 나기 1주일 전인 지난달 21일 현장 점검에서 소방 장비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부터 장성 지역 5개 병원을 '몰아치기'로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점검은 세월호 침몰 이후 중앙 정부의 지침을 받은 전남도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효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불이 나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다른 환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요양병원의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원장 이모(5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 5일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이사문(5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노인 환자 김모(81)씨가 구속됐으며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 등 10명이 입건돼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