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에는 과연 공직선거법이 있는가?
김양수 후보 측, 선거권이 없는 사람 이용 선거운동
선거법 무시하고 김 군수후보 연설원으로 활동 '비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군수 후보 선거운동 연설을 하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10시 장성군 황룡면 시장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권이 없는 이모씨가 선거법을 무시하고 김양수 후보 선거차량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김양수 군수후보 지지연설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설원으로 나선 이모씨는 선거법 저촉으로 자신이 연설차량 연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고 말까지 하면서 연설을 하여,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공직선거법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혀를 찼다.
이날 연설을 한 이모씨는 2010년 7월21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다.
따라서 이 모씨는 2020년 7월 까지 선거권이 박탈되어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김양수후보 측은 선거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 군민들로 부터 지탄과 비난을 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명시 되어있다. (처벌조항 255조)
이모씨는 지난 2010년(4년전) 장성군수 선거에서 상대방 군수후보(무소속 이청)를 감시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동원을 주선했던 J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으로 긴급 체포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혐으로 기소 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장성군 선관위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장성에는 공직선거법이 있는 가라는 비난성 질문과 유권자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