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군수후보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금품제공----도주우려 있다, 영장발부
2014-05-23 장성뉴스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3일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거액을 준 혐의로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 김모(5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양수 군수의 부인은 최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남편을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김양수후보 선거사무실과 장성군청 직소민원실장 B씨 사무실, 자택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