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도지사경선 당비 대납자 4명 고발
지인 등 동원 쪼개기식 조직적 당비 대납 혐의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4명은 올 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하여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 6,117명의 당비 총 31,781천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당 도지사선거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지난 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310명의 당비 7,860천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상호교차 입금 및 조직적인 대납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달라며 위 고발건과 함께 수사의뢰 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당비 대납 조치 건은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함께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조문 << 공직선거법 >>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 정치자금법 >>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 ⑤ 생략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