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모 주간신문 여론조사 보도 '경고 '

“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안했다"

2014-04-21     장성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전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장성 모주간신문이  보도한 4월7일 여론조사 보도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을 장성군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했고, 위원회에서는 장성 모주간신문과  , B여론조사 기관 등에 「공직선거법」제108조 제7항, 제8항 제1호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파목 등을 위반하여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주간신문은  4월7일 1면 특집기사로 “000군수 오차범위 밖 선두질주”라는 제목으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유두석 장성군수 예비후보측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도"라며 지난 7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했다.

이에 앞서 장성 모 주간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