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군수 언론사 트집잡기 이제 그만해야!

장성뉴스 불공정 보도한다 이의제기 “기각” 결정 당해
언론 길들이기는 구시대적 발상, 통큰 정치 바란다

2014-04-09     반정모 기자

얼마전 김양수 군수가 자신의 욕설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고소하여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했다.

김양수군수는 장성뉴스가 보도한  “장성군 부적정 행정수두룩” “김군수 언론인 고소는 적반하장“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등 보도 기사에 대해 지난 4월4일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 장성뉴스가 불공정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하였다

보도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4월8일 심의회를 개최하여 김양수 군수가 장성뉴스를 상대로 이의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인(김양수군수)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 처리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보도심의위원회는 장성뉴스가 선거를 앞두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린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성뉴스가 공정하고 바른보도를 계속해주길 당부했다. 

군민과 네티즌들은 "공정한 보도 바른신문을 지향하며 장성지역 소식을 사실대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장성뉴스를 군수가 자신의 입맛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고소, 고발하고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장성군수 공인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여론이다

비판과 견제가 생명인 언론기능을 크게 위축시키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 잡아 언론에 재갈을 물려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군민의 눈과 귀를 막아 어떤 행정을 펼치려 하는지 김양수군수의 솔직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는 '공인'과 '사인'을 엄격히 구분해야하고 공적업무에 관련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는 곧 공인'임을 못박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에 불만이 다소 있더라도 '공인' 입장에서 법적 쟁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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