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주간신문 장성군수선거 여론조사 말썽
표본크기도 고무줄? 줄었다, 늘었다
선거법 무시 여론조사발표 위법성 드러나 선관위 조사 중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개 주간신문사에서 장성군수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7일 자사 주간 신문에 크게 보도 하였으나 군민들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다.
아무개 주간신문은 지난 4월4일부터 이틀간 조사기관 비전코리아 솔루션에 의뢰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C예상출마자 48,8%, A군수예비후보37,6%, B군수예비후보3,9%, 모르겠다9,8%라며 자사 주간신문에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기본이 되는 표본크기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것은 이상한 일로 조사결과 수치와 직결돼 후보 적합도 수치도 당연히 변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아무개 주간신문은 장성군의 여론이라고 말하며, 모 예상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 질주 하고 있다.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등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무개 주간신문은 여론조사결과 발표 전 선관위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mbshome/mbs/nesdc/index.do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 내용을 등록하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를 위반시 공직선거법 108조 7항 256조에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표본추출과 질문내용도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 분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 할 수 있도록 피 조사자를 선정하여야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에 따라 오차를 보정해야 함에도 등록 전체를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군민들이 이번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본추출 방식 및 개별 응답자 자료 등 결과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를 공개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여론조사는 조사방식의 차이, 표본의 대표성, 낮은 응답률 외에도 조사 시기, 조사기관, 가중치 부여 등 자료처리방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 수치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군민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여론 끌어올리기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는 신문사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접촉방법, 조사일시와 조사방법, 응답률, 연령대,성별 표본크기, 여론조사 데이터 전반이 공개되지 않는 조사결과는 유권자들에게 혼선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래 사진은 오후 4시 이후에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화면 캡쳐한 것이다.
아래의 내용대로 표본크기가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1003명에서 1052명으로 바뀌었으며 한명도 응답이 없다고 신고했던 20대가 30명으로 늘어나고 연령별로 응답자 수가 탈바꿈 된다
당초에 응답자 수가 1003명에서 1052명으로 변했다가 아래의 선관위에 등록된 표와 같이 조사시간 8시간만에 31,727통의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숫자인 피조사자 접촉자 수가 1219명으로 신문보도내용이나, 조사했다고 신고한 내용과 너무 어이없는 숫자가 표기된 것이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는 신문에 발행된 내용과 같이 1003명이였다.
그런데 이상한건 보도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에 응답했다고 하는 20대가 한명도 없는 내용을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