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 언론인 3명 고소는 “적반하장”

사실보도는 언론인의 사명---선거와 연관 지어서는 안돼

2014-03-24     장성뉴스

<지난 1월27일 오전 군청광장에서 안평리 주민과의 대화 취재 동영상>
김양수군수 음성이 욕설인지 아닌지 직접 들어보고 판단 하기 바랍니다 

장성군수가 자신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반발해 3월 24일 언론인 3명을 광주지검에 고소 했다.

이날 김 군수는 주간신문 B모 발행인과 인터넷 장성뉴스 발행인 P모씨 광주소재 E타임즈 (일간지) P기자등 3명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지난1월 27일 안평리 퇴비공장 건립문제로 군청광장에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김군수는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언론 영상에 나온 음성 야~새끼가 저~는 국내 S대 소리공학부에 의뢰한 결과 욕설이 아니다 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군수는 S대 소리공학부에 의뢰한 음성분석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군민들은 S대 소리공학부에 의뢰한 녹음파일과 언론사에서 녹음보관하고 있는 음성파일을 서로 교환하여 정밀분석을 의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고소하는 것은 군수로써 온당치 못한 모습이라는 여론이다.

군민들은 김군수가 결백하다면 음성 정밀분석 결과를 밝혀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후 사법적 책임을 물어도 될 일을 무조건 선거와 연관지어 언론인을 고소 하고 보자는 식의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소를 당한 장성뉴스 관계자는 당시 비디오 카메라로 취재를 하면서 두 귀로 똑똑이 들었다고 밝히고, 일반직원도 아닌 장성군 수장이 주민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상 앞 정 위치에서 주민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위 취재영상 참조)

정론직필을 지향하는 장성뉴스로서 당시 영상 음성 없이 보도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커질까봐 영상음성을 함께 보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분명한 음성과 영상이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선거와 연관지어 언론인을 고소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한 일로 장성군 역사에 슬픈 일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이 사실을 보도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고소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시도하고, 반대로 군청과 거래하며 무조건 잘한다고 방패막이 기사를 쓰면 참 좋은 언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성뉴스는 비록 작지만 진실보도만 해왔으며, 허위보도와 거짓말 하며 보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거짓 허위보도를 했다면 징역을 가겠으며, 김군수에게도 이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장성뉴스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로 군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당국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의뜻 --- 도망가도 시원찮을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대든다는 말로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에게 도리어 화를 내거나 나무란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