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성군청 공무원 B모씨 검찰에 고발

현직군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문자 불법 발송

2014-02-28     반정모 기자

장성선관위는 28일 장성군청 공무원 B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광주지방 검찰청에 고발 했다.

장성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공무원B모씨는 제6회 지방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장성군수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현직 군수에게 유리하게 나타나자 이를 알리고자 선거구민600여명에게 2차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다.

공무원 B모씨는 2월24일,25일 향우, 사회단체회원 등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성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발신번호390-00**의 동일한 내용의 문자발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 이남오 지도과장은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하여야할 공무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편에서 서는 등 상호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공무원의 줄서기나 줄 세우기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24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의 왜곡과 선거과열의 주요원인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 줄세우기와 조직적 선거운동에 대해 배후까지 엄정수사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조건 입건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 대해 징역역형을 구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제60조(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것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