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署, 인권침해 외국인 고용업체 점검

고용주 등 가혹행위, 임금체불 인권유린행위

2014-02-18     장성뉴스

장성경찰서는(서장 노규호) 2월 17(월) 삼계면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업체를 방문, 고용주 등 면담을 통해 가혹행위,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외국인 숙소, 근로조건, 고용동기 등을 파악하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에 관한 지침’ 안내서를 배부하며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적용, 인권침해 구제 등 범죄피해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 처벌 면제 제도도 적극 홍보하였다.

장성경찰서는 인권침해 우려지역인 관내 90여개 외국인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