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및 양잠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고시 개정․공포

2014-02-04     장성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직무대행 김노수)는 2013년 6월 28일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고시를 개정․공포하고 6개월(커피 혼합비율표시는 1년) 후인 201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커피 가공품(4종)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 커피 가공품(4종)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 커피 생두 주요 수입국 ;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더불어, 국내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디·뽕잎·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사무소는 이번 원산지표시 품목을 확대하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약 6개월)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지도·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