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안전지대’ 만든다
전기목책기 설치,피해보상 조례제정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묘지 훼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성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또한 급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설치, 야생동물 수렵․포획 승인,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정, 전국 순환 수렵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태양열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지난해 10대에서 올 상반기에 6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1대로 늘려 설치했다.
또, 수확철을 맞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력구제 신청자 24명, 전문 수렵인 15명에게 포획 허가승인권을 발부해 유해 야생동물을 퇴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 들어 포획한 멧돼지만 18마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장성군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키로 했다.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로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돼 보다 더 폭넓은 피해 예방과 근원적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올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장성군 일원을 전국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수렵장설정 승인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했고,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개체 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