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사무소, 유관기관 합동 엽구수거 실시

2014-01-16     장성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 내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2014년 1월 13일 ‘유관기관 합동 엽구수거’를 실시했다.

 국립공원 인접마을 및 취약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통해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와 지역민에게 홍보 및 계도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2014년3월16일까지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밀렵․밀거래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포획 및 포획 허가없이 포획도구(화약류, 올무, 총기류 등)를 소지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포획행위를 지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은 야간단속과 상시순찰을 통해 소중한 야생동물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하며, 불법 포획행위 현장 목격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