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성 박모前부군수 징역 3년 구형
'친환경 인증비리' 혐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2014-01-06 장성뉴스
검찰이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장성군 박모(60) 전 부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부군수는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승진을 노리고 직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인증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 관련 업무 담당 장성군 공무원 선모(6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인증기관 운영자 남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