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도의원 항소심서 직위유지형

광주고법 법금 90만원 선고

2013-10-31     장성뉴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1일 당원행사 참석자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준호(44·장성 2선거구) 전남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박모(46)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단합대회가 연례적인 행사였고 이씨 등이 개최 전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 집회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유의사항을 간사를 통해 지역협의회장들에게 전달하는 등 어느 정도 선거법을 준수하려 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4일 장성군 삼계면 모 식당에서 열린 민주당원 단합대회에서 370여만원 상당의 경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노인 3명이 음주 운전을 한 당원의 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져 유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