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보조금 10억 꿀꺽, 업자·공무원 입건
장성군 공무원도…업무상 배임·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2013-10-02 장성뉴스
장성경찰서는 1일 축사현대화 시설 관련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심모(48)·강모(62)씨 등 축산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46)씨와 브로커 김모(48)씨를, 이를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장성군 6급 공무원 박모(48)씨를 각각 입건했다.
심씨와 강씨는 건설업자 김씨와 짜고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장성군청에 허위서류를 낸 뒤 사업비로 보조금 1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각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청 공무원의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보조금을 받게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