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추진

2013-09-26     장성뉴스

장성군이 보조사업의 부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흔히 ‘눈먼 돈’이라 불리는 보조금을 더욱 공정․투명하게 운용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청 공모 단계부터 집행, 정산, 평가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외 조치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보조율 ▲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별도계정 설정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재산처분의 제한 등이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계산․정리함은 물론, 집행 시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해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는 등 책임있는 보조금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조례 개정이 법령상 허점으로 발생되는 여러 부당한 문제들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