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모 전남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당원수련회 개최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음식,경품 제공받은 주민90여명 15배 과태료 폭탄

2013-05-29     장성뉴스
지난해 민주당 당원수련회 교육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도의회 이모 도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재판장 신현범 )은 5월29일 오전10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남도의회 이모 도의원(44, 장성2)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박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밝고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추징금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모 도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의원직이 상실위기에 놓여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삼계면 D농원에서 열린 당원 수련회에 비당원을 참석하게 하고, 행운권 추첨, 경품,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불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모 도의원, K군의원, 당직자 박모씨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K군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이모 도의원과 당직자 박모씨 2명만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와 관련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정당 수련회 행사에 참석하여 음식과 경품을 제공받은 지역주민 90여명에게 받은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지난 5월15일 부과 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 임기 동안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4일 삼계면 D농원에서 개최된 민주당 장성지역위원회 수련회에서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참석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지역주민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많이 슬프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