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군수 대 군 민 사 과 성 명 서

재산세 과세누락 사실과 관련

2013-05-01     반정모 기자

재산세 과세누락 사실에 대한
대 군 민 사 과 성 명 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특히 우리 군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시는
납세자 여러분!

우리 군 세무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실수로 지난 7년간 수 억 원의 재산세가 과세 누락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재산세 부과 방식과 시기가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부터 개별주택가격제도가 도입돼, 주택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 건축물분 재산세도 역시 7월에,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전․답․임야 등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대장과 관련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고 전산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의 부속토지를 누락시키고 세금을 적게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그런 사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냈습니다. 최근에 재산세 과세자료를 점검하면서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첫째,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의 토지를 빠짐없이 포함시켜 오는 9월에 제대로 부과하겠습니다. 세금이 지난해 보다 대폭 오르게 되는 납세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둘째, 작년 이전의 누락된 세금은 과세대장에 대한 연도별 변동사항을 철저히 대조 정리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 부과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분부터 2012년분까지 4년간의 세액을 추징하겠습니다. 다만 ‘세금폭탄’ 수준의 과세액이 몰고 올 충격과 파장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정부에 분할납부 또는 경감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과오를 직접 저질렀거나 과세대장 대조작업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수년간 방치한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선 책임이 큰 세무공무원 5명을 재무과 T/F팀으로 발령하여 그들의 손으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납세자 여러분,

정확한 세금액수는 사실조사와 과세대장 정비를 거친 후 밝혀지겠습니다만, 추정 누락세액이 연간 1~2억원에 달하고 해당 납세자만 2~3천명에 이르는 이번 사건은 예삿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저희 공직자들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납세자 설득노력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용서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1일     장성군수 김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