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오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2013-04-09 장성뉴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장성군 소재 162,498필지에 대한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5월 31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군에서 조사·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해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의 과정을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개별공시지가는 장성군 민원봉사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확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 → 공시가격열람 →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서도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군 홈페이지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게시·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군에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으로써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결정공시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직접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