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2013-03-07 장성뉴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건물의 용도, 구조, 지붕 등의 특성과 주택분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을 산정, 책정된 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검증을 실시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격을 열람하거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통지한 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여부의 재조사를 거치고 개별통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룰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 재무과(☎ 061-390-7286)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