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민원행정서비스 질 높인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2013-01-15 장성뉴스
군에 따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3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처리 공무원이 법정기간 보다 앞서 처리하면 앞당긴 일자만큼 마일리지를 부여, 우수부서와 개인표창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적용민원은 424종으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341종과 의제처리민원 81종(건축 관련), 전자민원(상담민원, 정보공개청구)이며, 보완․보정처리기간연장 민원은 적용민원에서 제외된다.
점수부여 방법은 단축일수 지정민원과 미지정 민원을 분리, 단축일수 지정민원의 경우 기본 마일리지에 단축가점 마일리지를 합한 점수를 부여하고 미지정 민원은 기본 마일리지만 부여, 상․하반기로 계수화해 개인별․부서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도모는 물론, 민원인들이 민원처리에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