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해 10%할인 받으세요”

장성군,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제 시행

2013-01-03     장성뉴스
장성군이 세금감면 혜택으로 납세자의 가계부담을 덜고 지방세의 조기 확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액을 선납하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2000㏄승용차의 경우 1월 선납시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061-390-7386)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오는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과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폐차하거나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을 할 경우 사용 일수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관할 시․군․구로 명단을 통보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며,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혜택이 있다”며,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15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