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나상준감사 민사소송 패소

농협에 수당 및 제비용 552만원 지급해달라 소송 걸어

2012-12-04     장성뉴스
장성농협 나상준 비상임감사가 자신이 소속된 장성농협을 상대로 감사 제비용 및 대의원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재판장 이동호)은 12월4일 오전 장성군법원 201호 법정에서 원고 나상준 장성농협 감사가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장성농협을 상대로 5,526,000원(수당1,800,000원, 우편물발송비용3,726,000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판결에서 군법원은 지급해야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또 재판장은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성농협 나상준 비상임감사는 장성농협 본점건물(삼호센트럴타워1층)매입을 두고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전체 조합원들에게 특별감사보고란 제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감사 직권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였으며, 여기에 들어간 우편물 발송비용, 복사비, 감사가소집한 회의 대의원 수당 등을 장성농협에 요구했었다.

이에 장성농협은 관련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자, 나상준감사는 금년 7월26일 장성농협을 상대로 장성군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했었다.

나상준 감사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지난7월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박형구 조합장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로 고소한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나상준 감사는 이에 불복하고 광주고검에 항고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번 민사소송도 광주지법에 항소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장성농협 나상준 감사는 장성농협 본점사무실건물 매입을 두고 부정의혹을 주장하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나상준 감사는 민 형사 사건모두 1심에서 패소를 맛보게 됐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지금도 진행형으로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