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군수, 허위사실 새누리의원에게 사과요구

지난 4일 민주당원 수련회 참석,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

2012-11-21     장성뉴스
지난4일 장성 삼계면 D농원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원대회와 관련 전남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여부를 가리기위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김양수 장성군수가 새누리당 조원진의원( 새누리당 클린선거본부장)에게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 했다.

김 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일 장성에서 열린 민주당원 수련회 참석을  놓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정치적으로 비난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조문을 끝까지 읽어보고 문리해석만 제대로 해도 될 것을, 멋대로 해석한 데서 비롯된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당원 행사 참석에 대해 김 군수는 "민주 당원으로서 연례적인 당원 수련회 행사에 의례적으로 한 시간 정도 방문했는데 마치 민주당 군수가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며 "선거법에도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후보 지지발언 의혹에 대해선 "단상에 올라 `다른 때 같으면 당연히 인사말을 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장성군 삼계면 D원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원 수련회에 참석한 장성읍 주민 3명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숨져, 유족의  반발을 샀으며, 이날행사와 관련   전남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클린선거본부장은 "당원수련회가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만큼 즉각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는 장성군수가 참석해 문 후보 지지를 당부했는데 이것도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어떤 이유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