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성 민주당원 수련회 선거법 위반 조사

술,떡, 돼지고기, 과일 등 제공, 치약셋트, 양말 등 살포의혹

2012-11-20     장성뉴스

지난 4일 삼계면 D농원에서 개최된 민주통합당 장성지역위원회  당원 행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이날 행사와 관련, 새누리당도 19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원교육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

장성 선관위는 지난 4일 장성군 삼계면 D농원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장성지역위원회  수련회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비당원들이 다수 참석했다는 의혹에 따라 행사 성격, 식비 출처, 참석자 동원 여부, 부적절한 지지 발언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의 한 아들은 "읍면 협의회별로 50명씩 동원령이 내려져 700명을 참석시키려다가 실제 행사에는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사에서 식사, 노래자랑, 특정 후보 지지 연설 등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연례적인 수련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작년과 재작년에도 11월 비슷한 행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 경품 등을 제공했는지와 김양수 장성군수, 지역구 이낙연 의원의 부인이 참석하게 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김 군수는 "초청을 받고 선관위에 문의한 끝에 참석해도 된다는 답을 들었고 매년 가을 하는 행사인 점을 고려, 행사장을 방문해 한 시간 가량 있었다"며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군수가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지만 선거법상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마이크를 잡고 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상 군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지만 소속 정당 당원의 의례적인 행사에 방문하는 것은 허용했고 음식은 읍면 협의회별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