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갈수록 교묘해진 금융사기 “스미싱” 주의
2012-10-06 장성뉴스
스마트 폰은 평범했던 일상의 생활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은행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스마트 폰의 어플리케이션(APP)과 연계되면서 그 편리성과 효과는 사무실 역할을 담당하고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올바른 스마트 폰 이용방법에 대한 지식습득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층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빼내 예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주를 이루었으나 요즘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가짜 홈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가 깔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방법으로 스마트 폰의 경우 첨부된 링크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데다 실시간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여 더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더욱 성행하고 있다.
며칠 전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을 받았는데 “○○은행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바랍니다. http://www.○○mtcard.com"를 수신하였는데 ○○은행의 홈페이지와 비슷하나 자세히 보면 영문주소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감적으로 스미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방송이나 매체에 익숙치 못한 일반시민들은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35개 일체 등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스미싱으로 인한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서는 스미싱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은행들은 고객에게 금융사기에 주의하라는 메일을 보내고 홈페이지와 ARS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선결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국회에서는 발신번호 조작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발신번호 조작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가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지난 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어떤 경우도 비빌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해당은행이나 경찰에 문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남 장성경찰서 (상황실장) 박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