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2012. 9. 27부터 2012. 10. 12까지 신청 접수

2012-09-29     장성뉴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한다.

1. 인 원 : ○○명
2. 근무기간 : 2012. 10. 22.부터 2012. 12. 29.까지
3. 근무형태 : 상근
4. 담당직무
○ 관할 지역 내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 위법행위 감시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활동지원 등
5. 지원자격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제외자
- 정당의 당원인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9세 미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 직원 포함)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년 9월 27일부터 2012년 10월 12일(16일간)
나. 접수시간 : 09:00 ~ 18:00까지(토, 공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20)
라.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마.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jn.electio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반명함판(3.5㎝×4.5㎝)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으나 최근 5년간 범죄경력 필수 기재)
○ 자동차 등록증 및 종합보험영수증 사본(자기 차량 운전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지원자수가 많을 경우 분리하여 실시하며, 면접시에는 신분증 지참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위촉대상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2년 10월 17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대우 및 근무조건
가. 수당·실비 : 출무한 1일당 50,000원(수당 30,000원, 실비 20,000원)
나. 성과수당 : 활동성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11. 기 타
가.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지원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위촉 후에는 위촉을 무효로 하고 수당·실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061-394-1390)로 문의하면 된다.